문) 올해 45세인 중소기업 부장급이다.

96년 12월 수도권에 24평형 미분양아파트 7채를 각각 계약해 임대아파트사업
을 시작했다.

주택임대 및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그뒤 98년 7월과 10월에 7채를 모두 임대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부도등으로 등기가 예정보다 3개월이상 늦어졌다.

등기를 하려면 앞으로 몇달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동안 보유해야 하는데 등기시점과 임대시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다.

임대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 건설회사 부도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는다.

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중 임대개시일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따진다.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인 5년동안 해당주택을 임대목적으로
만 사용해야 한다.

임대이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감면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5가구 미만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5가구 이상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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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문순민 하나은행 PB팀장
<>안태균 한솔상호신용금고 기획심사팀장
<>정영학 하나회계사무소 소장
<>양기인 SK증권 리서치센터 차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