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모으기 : (금융용어 사전) '대환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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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을 갚는 것.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연체된 때에 주로
행해진다.
연체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구제수단인 셈이다.
사실상 상환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보통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월급이나 재산을 임시 가압류당한다.
이렇게 되면 연체자는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는 연체자나 보증인이 현실적으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정상적인 대출이자를 내게
됨으로써 상환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또 기존 연체대금은 상환된 것으로 인정돼 신용거래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된다.
대환대출은 연체자에게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연체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게 흠.
또 새로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도가 대환대출의 최대관건이다.
<> 주채권은행=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 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적인 정의와 달리 통상적으론 여신최다은행을 주채권은행
으로 부르고 있다.
과거엔 주거래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과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을 협의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도한다.
<> 위탁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원하는 영세 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위임한 것을
말한다.
영세소기업들이 은행을 찾으면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절차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억원 이하의 대출보증을 대상으로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기업.국민.
산업 등 6개 은행에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
대출금리 가운데 가장 낮으며 신용도가 떨어지면 여기에 일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당시의
경제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 감자=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업부문을 매각하는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발생한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자의 방법은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당 금액을 줄인뒤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주식을 없애버리는 소각과 몇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병합으로 구분된다.
최근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내린 감자명령은 주식병합방식을
지칭한다.
<>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대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형태에 따라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 이익의
배당에서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일정률의 우선배당
을 받고 잔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못받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이 있다.
배당률은 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주당 5백원을 배당할 경우 주가에 상관없이 배당률은 10%가 된다.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가 배당금으로 나갔느냐를 따지는 지표다.
당기순이익 1백억원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배당성향은
20%가 된다.
<> 배당수익률= 해당 기업의 주가와 비교한 배당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인 A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천원이면
배당률은 20%이지만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연체된 때에 주로
행해진다.
연체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구제수단인 셈이다.
사실상 상환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보통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월급이나 재산을 임시 가압류당한다.
이렇게 되면 연체자는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는 연체자나 보증인이 현실적으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정상적인 대출이자를 내게
됨으로써 상환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또 기존 연체대금은 상환된 것으로 인정돼 신용거래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된다.
대환대출은 연체자에게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연체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게 흠.
또 새로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도가 대환대출의 최대관건이다.
<> 주채권은행=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 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적인 정의와 달리 통상적으론 여신최다은행을 주채권은행
으로 부르고 있다.
과거엔 주거래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과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을 협의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도한다.
<> 위탁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원하는 영세 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위임한 것을
말한다.
영세소기업들이 은행을 찾으면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절차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억원 이하의 대출보증을 대상으로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기업.국민.
산업 등 6개 은행에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
대출금리 가운데 가장 낮으며 신용도가 떨어지면 여기에 일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당시의
경제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 감자=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업부문을 매각하는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발생한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자의 방법은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당 금액을 줄인뒤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주식을 없애버리는 소각과 몇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병합으로 구분된다.
최근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내린 감자명령은 주식병합방식을
지칭한다.
<>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대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형태에 따라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 이익의
배당에서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일정률의 우선배당
을 받고 잔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못받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이 있다.
배당률은 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주당 5백원을 배당할 경우 주가에 상관없이 배당률은 10%가 된다.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가 배당금으로 나갔느냐를 따지는 지표다.
당기순이익 1백억원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배당성향은
20%가 된다.
<> 배당수익률= 해당 기업의 주가와 비교한 배당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인 A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천원이면
배당률은 20%이지만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