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금한 돈은 안전할까"

"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찾을 수 있나"

"금융기관간 합병이 끊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보호를 받나"

금융기관 고객들은 이같은 의문을 가질때가 많다.

재테크에 있어서 안전성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IMF관리체제다.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자신의 예금이 얼마나 안전한가는 알고 투자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예금보험제도를 알아본다.

<> 어떤 예금이 보호되나 =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된다.

개인과 법인이 이들 금융기관에 맡긴 원금뿐 아니라 그 이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상품인 예.적금과 부금 표지어음 증권저축 CMA(어음관리계좌) 등은
안심해도 된다.

다만 달러 등으로 맡긴 외화예금과 채권성격이 강한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과 은행발행 채권은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증권사 예탁금중에서 세금으로 낼 돈과 청약예수금, 주식을 빌리고 맡긴
돈중 증권금융에 보관된 것도 마찬가지다.

회사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주식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책임져야 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증권.투신사가 파는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때문에 역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체신예금은 운영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호우산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자신의 예금이 98년7월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2000년말까지는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축해놔도 된다.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예금보험공사에서 챙겨주므로
마음놓고 맡겨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작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상황이 크게 바뀐다.

2000년말까지 2천만원이상은 원금만 보호되며 2천만원이하는 원리금이 모두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천만원은 1인 기준이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합해서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끼리 합병하면 어떻게 되나= A,B 두 은행과 동시에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이 합병했다가 1년이내에 문을 닫았다고 치자.

이 경우 두 은행통장의 원리금이 각각 2천만원이하면 예금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병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통장을 합쳐서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거래 금융기관이 사실상 파산상태이더라도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예금 청구
가 가능하다.

예금을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도 이때 확정된다.

재원마련으로 예금을 되찾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지연된 기간동안 이자는 받을 수 있다.

<> 예금보험기금이란= 예금의 지급정지 등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해 법정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해 모은 돈이다.

정부와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각종 차입금으로 조성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며 각 금융기관들은 1년마다 예금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낸다.

< 최명수 기자 me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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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예금 ]

<> 공통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개인.법인예금
- 보호대상예금..한시보호(2000년말까지) :정부.지자체.한은.금감원 등의
예금및 금융기관간 예금
- 보호대상제외예금 : 차입금(콜)

<> 은행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
- 보호대상예금..한시보호(2000년말까지) :외화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 보호대상제외예금 : 실적배당신탁, RP
- 비고 : 98.7.24 이전에 발행한 RP는 2000년말까지 보호

<> 증권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고객예탁금, 증권 저축
- 보호대상예금..한시보호(2000년말까지)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보호대상제외예금 : 제세예수금, 수익증권, RP, 증권사발행채권
- 비고 : 98.7.24 이전에 발행한 RP는 2000년말까지 보호

<> 보험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보호대상예금..한시보호(2000년말까지) :법인보험계약
- 보호대상제외예금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비고 : 98.7.31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은 2000년말까지 보호

<> 종금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 CMA
- 보호대상제외예금 :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 금고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 신협
- 보호대상예금..상시보호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보험금 지급한도 ]

<> 98년7월31일 이전가입
- 2000년까지 : 원리금 전액
- 2001년부터 : 2천만원 이하 - 원리금 전액
2천만원 초과 - 원금

<> 98년8월1일 이후가입
- 2000년까지 : 2천만원 이하 - 원리금 전액
2천만원 초과 - 원금
- 2001년부터 : 2천만원 한도내 원리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