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의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율도 33%나 높아진다.

또 3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뒤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의 부과범위가
기존 봉급과 기말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험료율도 현재의 4.2%에서 5.6%로 33% 높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수입의 증가율은 연평균 9.3%인
반면 이 기간의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9.3%로 계속 적자가 발생,
보험료율을 올릴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비 증가는 진료수가가 지난 89년 이후 연평균 7.5% 인상되고
보험급여기간도 매년 30일씩 늘어난데다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고가장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또 IMF 관리체제 이후 실직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편입돼 지난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부양률이 직장의보에 비해 23%, 수진율은
13%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