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도시지역 주민 1천47만명의 자진
소득신고 접수 첫날인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지사와 동사무소등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지사의 경우 가입고지서와 신고서가 배부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1천여통의 항의 및 문의전화가 쇄도, 민원용 전화 15회선이 하루종일 통화중
이었다.

다른 지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연금공단이 가입대상자에게 제시한 신고권장 소득액(개별 가입자의
월소득으로 추정한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권장소득월액"을 97년도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IMF여파로 98년에 대량실직과 부도가 발생, 형편이 전혀 달라진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연금공단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현재 실직상태인
사람이나 대학생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에게까지 신고서를 배포했다.

공단관계자는 "신고권장소득의 추정근거로 1년전 자료를 사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금액이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일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80%를
소득으로 결정, 보험료를 결정토록 규정돼있어 이 경우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일정기간동안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choi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