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는 "밀레니엄 버그(Y2k)"로 벌어질 소송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에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등 미국내 80개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최근 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오류인 밀레니엄 버그(Y2k)와 관련해
벌어지는 소송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Y2k소송에서 <>소송금액은 25만달러(또는 손해액
의 3배) 이내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1천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정했다.

또 법정소송보다는 화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Y2k 피해와 관련된 특별융자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비난 여론도 많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미국 변호사협회(ATLA)가 재계안의 입법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마크 맨델 ATLA 회장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재계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손해를 줄이겠다는 나서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소송권리를 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 정계에 Y2k 관련 소송이 쇄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