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눈빛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지침"을 근로여성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용어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데다 입증하기 어려운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성오 노동부 근로여성국장은 "음란한 눈빛 조항은 자칫 잘못 이용될 경우
직장내 건전한 관계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예시에서 제외시켰다"며
"예시에서 빠졌더라도 이 행위가 심각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켰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성희롱예방교육 연 2회는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1회 이상으로 정하되 교육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처벌규정을 마련,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및 징계의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지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