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 행정기관 2회이상 방문땐 '교통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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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 행위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정길 장관등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표준
지침을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방문한 경우 사실확인
을 거쳐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5천원상당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또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한 민원인이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화비를 보상해준다.
이와함께 <>3번 이상 벨소리가 나기전에 전화를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며 <>민원인을 5분이상 기다리지않게 한다.
이밖에 담당자가 없더라도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금품수수및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응분의 포상을
지급한다.
신고및 연락처 장관실 02)3703-4000~2 인터넷 mogaha.go.kr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
보상금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정길 장관등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표준
지침을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방문한 경우 사실확인
을 거쳐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5천원상당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또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한 민원인이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화비를 보상해준다.
이와함께 <>3번 이상 벨소리가 나기전에 전화를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며 <>민원인을 5분이상 기다리지않게 한다.
이밖에 담당자가 없더라도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금품수수및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응분의 포상을
지급한다.
신고및 연락처 장관실 02)3703-4000~2 인터넷 mogaha.go.kr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