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세무사회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배상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지출한 배상금을
6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손해배상 공제사업 운영세칙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손해배상 공제사업은 거액의 배상금을 단시일에 마련하기 힘든
세무사에게 세무사회가 3~6개월간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세무사의 잘못으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낸 사람은
세무사회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위원회는 손해배상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배상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한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세무사는 6개월 이내에 배상금 전액을
세무사회에 변상해야 한다.

기한까지 변상하지 않으면 세무사회는 즉시 독촉장을 보내고 연체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운영세칙에서는 세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운영세칙 시행으로 세무사들은 보험금조로 매년 10만원씩을
세무사회에 내야 한다.

현재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약 3천6백여명.

따라서 올해 마련되는 공제기금은 약 3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