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소득
신고지침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만한 핵심과제다.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는 개개인의 공평한
부담과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득재분배를 실현할수
없게 될 뿐아니라 재정수급 불안정 등 제도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신고권장소득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시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 기준은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의료보험
자료 공시지가 등 활용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검증해 개개인의 소득을 추계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같은 자료들이 가입자들의
현재소득과는 상당한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세청의 소득자료만 해도 지난 97년의 귀속소득, 즉 98년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이는 기업도산과 소득감소를 몰고 온 IMF체제라는 상황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어서 가입자들의 소득현실과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불만의 소지도 그만큼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권장소득과 실제소득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본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사실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개개인 상호간의 형평과 일관성있는 기준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조세공과금을 부과하면서
소득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경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나 현실에 접근한 소득신고기준이 제시되느냐는 연금재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징수율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제시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징수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솔직히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기금운용은 투명성이 미흡했고 운용수익률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방만한
운영이 그 원인이었다. 이번 국민연금의 확대를 계기로 더욱 방만해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을 연금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신규가입 대상자가 1천만명을 넘고 있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만도
대규모일 것이다. 확대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만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