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자금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자기 돈으로 창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사채를 쓰자니 엄청난 이자부담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실업문제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자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자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싸고 상환기간등 대출조건이 유리하다.

소자본 창업시는 근로복지공단(02-6700-442)에 가면 길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 창업자금의 6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준다.

연리 9.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다.

창업전 3개월, 창업후 6개월내에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자금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한도가 3천만원
이고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사는 세대주여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02-503-7938)의 벤처자금을 노려야
한다.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8.5%선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소기업청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mba.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자금지원 기관의 창구를 직접 찾아가면 된다.

실직 여성가장이 자금을 빌리려면 근로복지공단(02-6700-463)에 가면 된다.

최고 5천만원까지 점포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는 대행금융기관에 연리 9.5%의 이자를 연4회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상환기간은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우자 사망등의 이유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여성이다.

그러나 생업 또는 영업자금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남편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서도 실직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농림부(02-503-7216)는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리 5.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자격요건은 전 가족의 주소를 농촌지역으로 옮겨놓고 농촌지도소등에서
3일이상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절차는 전국 1백62개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귀농상담실에 사업계획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받으면 된다.

< 서명림 기자 mr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