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기업들도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박창배 코스닥증권 사장은 28일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여부에 상관없이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현재 규정개정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
가 끝나는 대로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박사장은 "덩치가 큰 대형사의 주식이 현행 규정 때문에 코스닥증권시장
에서 거래되지 않고 사채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나스닥
(NASDAQ)의 경우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상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규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통신프리텔 한솔텔레콤 LG텔레콤
신세기이동통신 등 대형통신업체들이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