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3백80원 오른 6천원으로 책정,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주민세를 매년 인상, 최대 1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에 따라 추가로 12억9천2백여만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7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7년간은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