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면톱] 다가구주택 주차기준 완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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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97년 강화했던 다가주주택 주차기준을
시행 2년만에 원점회귀, 완화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택국은 올 상반기중 다가구주택 주차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는 가구당 산정방식을 없애고 면적당 주차대수만을 기준으로 주차시설
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국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다가구주택 주차장설치 기준이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다 준공검사시 공무원의 이권개입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건축연면적 45 ~1백33평방m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1대, 1백33평방m 초과분에 대해서는 90평방m당 1대씩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되 전체 주차대수를 10가구당 6대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10가구당 6대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이
없어져 주차기준은 그만큼 완화된다.
그러나 교통관리실측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이처럼 바뀔 경우 골목길 주차난
이 극심해지고 대형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가 비상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발생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
시행 2년만에 원점회귀, 완화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택국은 올 상반기중 다가구주택 주차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는 가구당 산정방식을 없애고 면적당 주차대수만을 기준으로 주차시설
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국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다가구주택 주차장설치 기준이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다 준공검사시 공무원의 이권개입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건축연면적 45 ~1백33평방m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1대, 1백33평방m 초과분에 대해서는 90평방m당 1대씩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되 전체 주차대수를 10가구당 6대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10가구당 6대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이
없어져 주차기준은 그만큼 완화된다.
그러나 교통관리실측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이처럼 바뀔 경우 골목길 주차난
이 극심해지고 대형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가 비상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발생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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