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절름발이 된 한-일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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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부터 새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됐지만 같은날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새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두나라간 막바지 실무협상이 결렬
되는 바람에 그 의의가 퇴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 두나라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새 어업협정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기틀 및 양국관계 발전의 심볼"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오키섬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 3백30여척이
서둘러 철수했지만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대게, 장어, 꽁치,
오징어 등 연간 약 1천4백억원 어치의 어획고를 올려온 한국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어획고 감소에 따른 수산물 가격상승 및
가공업체의 조업단축과 실업자 양산까지 계산하면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이 끝내 결렬된 원인은 한국어선의 일본측 EEZ에서의 조업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측이 어족자원 보호및 조업방해
등을 이유로 자국 EEZ에서 한국어선의 저자망을 이용한 대게잡이 및 장어
통발조업을 금지하자고 고집했지만 우리측은 조업방식을 문제삼는 것은 어업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속한 재협상을 위해 한.일 두나라 정부에 특히 다음
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측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때 교환한 부속서한에서 두나라 EEZ안
에서의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한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대한 지나친 시비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게다가 우리측이 일본 EEZ에서 조업
하는 어선수와 장비규모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이미 제시한
만큼 일본측도 이에 대해 성의있게 논의하는 협상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에서 조업하던 우리측 어선
들을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한 것은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음으로 배와 선원들을 빨리 돌려보내 주기 바란다. 우리정부도
이같은 일본측의 강경자세에는 어업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자국 어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속셈이 있음을 고려해 지나치게 감정
적인 대응은 피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외교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이밖에 낡은 어선들을 개체하고 어업협정 때문에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해
영어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장기적으로 어족
자원의 남획을 막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
도쿄에서 있었던 새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두나라간 막바지 실무협상이 결렬
되는 바람에 그 의의가 퇴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 두나라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새 어업협정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기틀 및 양국관계 발전의 심볼"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오키섬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 3백30여척이
서둘러 철수했지만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대게, 장어, 꽁치,
오징어 등 연간 약 1천4백억원 어치의 어획고를 올려온 한국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어획고 감소에 따른 수산물 가격상승 및
가공업체의 조업단축과 실업자 양산까지 계산하면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이 끝내 결렬된 원인은 한국어선의 일본측 EEZ에서의 조업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측이 어족자원 보호및 조업방해
등을 이유로 자국 EEZ에서 한국어선의 저자망을 이용한 대게잡이 및 장어
통발조업을 금지하자고 고집했지만 우리측은 조업방식을 문제삼는 것은 어업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속한 재협상을 위해 한.일 두나라 정부에 특히 다음
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측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때 교환한 부속서한에서 두나라 EEZ안
에서의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한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대한 지나친 시비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게다가 우리측이 일본 EEZ에서 조업
하는 어선수와 장비규모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이미 제시한
만큼 일본측도 이에 대해 성의있게 논의하는 협상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에서 조업하던 우리측 어선
들을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한 것은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음으로 배와 선원들을 빨리 돌려보내 주기 바란다. 우리정부도
이같은 일본측의 강경자세에는 어업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자국 어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속셈이 있음을 고려해 지나치게 감정
적인 대응은 피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외교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이밖에 낡은 어선들을 개체하고 어업협정 때문에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해
영어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장기적으로 어족
자원의 남획을 막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