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와 시민운동단체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자치지원국 산하에 "민간협력과"(NGO:Cooperation Division)를 설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비상계획담당관(과장) 자리를 없애고 나머지 10명의 직원도 다른
과 해당직급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원 11명의 민간협력과를 신설했다.

민간협력과는 앞으로 "민간운동지원법"과 "자원봉사활동지원법" 등이
제정되는대로 민간단체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책정된 민간단체
지원예산 1백50억원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건국위가 오는 2월3일 제2건국추진 다짐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가 제2건국운동에 소극적인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급조했다
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민간협력과 관계자는 "그간 시민단체와 정부간에 연결기능을
수행했던 정무제1장관실과 공보처 등이 폐지된뒤 민간단체로부터 중앙부처내
협력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데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