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22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 3백
36척이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지도에 따라 긴급 대피했으며 우리 어민들은 당
분간 이 수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오구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후2시 세
종로 정부청사에서 양국 의회의 동의를 거친 한.일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
했다.

그러나 일본 토쿄에서 열린 실무협상 성격의 고위 수산당국자간 회담은 일
본수역내에서의 대게 저자망과 장어통발 어업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
해 결렬됐다.

이에따라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됐으나 양국 어민들의 상대방 수역에서의 조
업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또 상대방 수역내 조업으로 인한 분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측은 일단 이날 박규석 해양부차관보 등 우리측 협상팀을 철수하고 추
후 협의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은 자국내에서 불법인 저자망 및 통발어업을 전면중지
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금지에 가까운 조업형태"를 제시해줄 것
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저자망과 통발어업의 <>어구크기 축소 <>조업척수 감축
<>조업기간 단축 등과 함께 일본 어민들과의 마찰을 감안해 이른바 어장분리
방안(주어장인 일본 시네마현과 후쿠이현 부근수역에서 15해리 바깥으로 이
동해 조업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끝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일본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연간 조업량은 22만t으로 금액으로는 1
천4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