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장례식장 시설을 개
선하기 위해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납골당 신축의 경우 표준규모(연건평 2백30평) 이상 건축은 개소
당 7억원까지 지원하고 납골묘는 30기 이상, 종중이나 문중 또는 가족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는 기수에 관계없이 1억5천만원까지 각각 융자를 해주
기로 했다.

또 지난해까지 50%까지 지원했던 납골당과 납골묘의 신축.설치비도 70%까지
확대했다.

전문장례식장 신축은 표준규모(연건평 3백평)이상 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6억원,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에는 개소당 3억원까지 각각 지원
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1월 현재 연리 6.7%에 5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장례식장이나 납골당,납골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융자
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나 설치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누구나 다음달 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납골묘의 기본설계 등은 서울시 장묘사업소(02-356-9069)에서 무료로 배부
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