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중사 보안법위반 기소...국방부 특별조사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9일 북한군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훈(29)중사를 국가보안법(잠입탈출,회합,금품
수수)과 군형법(명령위반,무단이탈) 위반혐의를 적용,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부소대장으로 근무
하던 지난 97년 7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북한군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북한군 적공조장 김경호 중좌 등과 만나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중사는 또 김 중좌 등 북한 적공조 요원들로부터 인삼주와 담배, 주체
사상 소책자, 외제 약품 등 선물을 받고 남한의 동전과 달러화, 담배, 일간지
등을 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중사는 이밖에 지난 97년 11월14일 오전 1시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 중좌와 술을 나눠마시고 주소를 교환했으며 같은해 12월4일에는 북측
1초소 부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오는 등 적성 국가인 북한으로 잠입 탈출
했다고 특조단은 말했다.
특조단은 그러나 북한군으로부터 상관 살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와함께 김 중사를 제외한 JSA출신 전.현역자중 일부가 북한군
과 몰래 접촉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김 중사는 구속 7일만인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28분께 북한군 접촉
사실을 참회하며 자신이 김 중위를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기무사 화장실에서 전구를 뺀 뒤 손을 넣어 감전사를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훈(29)중사를 국가보안법(잠입탈출,회합,금품
수수)과 군형법(명령위반,무단이탈) 위반혐의를 적용,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부소대장으로 근무
하던 지난 97년 7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 북한군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북한군 적공조장 김경호 중좌 등과 만나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중사는 또 김 중좌 등 북한 적공조 요원들로부터 인삼주와 담배, 주체
사상 소책자, 외제 약품 등 선물을 받고 남한의 동전과 달러화, 담배, 일간지
등을 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중사는 이밖에 지난 97년 11월14일 오전 1시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 중좌와 술을 나눠마시고 주소를 교환했으며 같은해 12월4일에는 북측
1초소 부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오는 등 적성 국가인 북한으로 잠입 탈출
했다고 특조단은 말했다.
특조단은 그러나 북한군으로부터 상관 살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와함께 김 중사를 제외한 JSA출신 전.현역자중 일부가 북한군
과 몰래 접촉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김 중사는 구속 7일만인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28분께 북한군 접촉
사실을 참회하며 자신이 김 중위를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기무사 화장실에서 전구를 뺀 뒤 손을 넣어 감전사를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