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식품등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과 생물을 수출입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국제생물다양성조약 가맹국들이 유전자조작 식품과
생물의 국제이동을 규제하는 의정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가맹국들은 오는 2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가맹국회의에서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통신은 의정서의 규제대상이 "생명공학에 의해 변조된 생물로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보도했다.

또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시킨 바이오식품과 씨앗,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투입한 미생물, 복제생물 등도 규제대상이다.

적용범위는 상업활동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수송, 자연속으로 방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의정서는 조약 가맹국에 <>과학적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상대국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이들 생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유전자 변조생물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