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에 변호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14일, 17일 등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들이 아닌 같은 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하거나 불법 집회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재판 시작부터 재판부가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돼 재판받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은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자, 가담자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신속한 것보다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몇몇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에 대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며 누군가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시위 도중 현장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B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재판이 진행되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지시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사의 직원 B씨는 2023년 3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 대표가 휴식을 권유하며 복귀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고 일부 업무를 재택 처리했다. 이후 B씨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이에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 또한 B씨가 부당해고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A사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B씨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일정 기간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5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원고들은 강남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지급함으로써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강남구는 상여금이 출근한 횟수(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말한다.1·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남구가 지급한 상여금과 통근수당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