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은행문턱 .. '대출때 빚내역 제출'...문답풀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때 빚내역을 은행에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전망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도 부채비율을 줄여야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새로운 제도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도 빚내역을 내야 하나.
답) 아니다.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만 적용되나.
답) 만기를 연기하거나 갱신할 때도 빚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상태가 지극히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서도 은행이 빚내역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문) 빚내역 작성기준일은.
답) 여신신청일이 25일 이전이면 신청월 전전월말현재, 신청일이 26일
이후면 신청월 전월말현재기준이다.
문) 1천1백만원의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2백만원을 갚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답) 빚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쓰게 되는 대출이 1천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문) 은행이 중도에 빚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
답)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 때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면 된다.
문)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답) 부채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 금융권에서만 빌린 대출금만 빚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아니다.
개인끼리의 사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역도 모두 써넣어야 한다.
문) 사채는 은행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답) 그렇다.
그러나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은행에서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를 하나.
답) 1회에는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는 은행에 달렸다.
다시말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야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부실자료를 2회 제출했을 경우엔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 3회때엔 적색
거래처로 등록된다.
문) 주의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
답) 대출 카드사용등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 보험 종금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도 빚내역을 내야 하나.
답)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중 이들 금융기관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문) 개인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나.
답) 기업만 할 수 있다.
기업은 상향된 신용평점 만큼 금리를 깎고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
문)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월부터다.
그러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는 4월부터 내려진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 앞으로 은행거래에서 달라지는 것 ]
<> 부채내역 제출
- 가계 기업-1천만원 초과 대출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은 제외
- 여신 신규 연기 갱신 시점
- 2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허위제출시 제재
- 1회 소명자료 징구
- 2회 주의거래처 등록
- 3회 적색거래처 등록
- 4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여신거래조건 변경요구권
-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거래조건 변경
- 신용상태 악화 : 은행->기업
- 신용상태 호전 : 기업->은행
- 2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
도입됨으로써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전망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도 부채비율을 줄여야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새로운 제도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도 빚내역을 내야 하나.
답) 아니다.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만 적용되나.
답) 만기를 연기하거나 갱신할 때도 빚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상태가 지극히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서도 은행이 빚내역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문) 빚내역 작성기준일은.
답) 여신신청일이 25일 이전이면 신청월 전전월말현재, 신청일이 26일
이후면 신청월 전월말현재기준이다.
문) 1천1백만원의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2백만원을 갚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답) 빚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쓰게 되는 대출이 1천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문) 은행이 중도에 빚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
답)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 때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면 된다.
문)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답) 부채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 금융권에서만 빌린 대출금만 빚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아니다.
개인끼리의 사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역도 모두 써넣어야 한다.
문) 사채는 은행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답) 그렇다.
그러나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은행에서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를 하나.
답) 1회에는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는 은행에 달렸다.
다시말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야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부실자료를 2회 제출했을 경우엔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 3회때엔 적색
거래처로 등록된다.
문) 주의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
답) 대출 카드사용등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 보험 종금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도 빚내역을 내야 하나.
답)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중 이들 금융기관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문) 개인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나.
답) 기업만 할 수 있다.
기업은 상향된 신용평점 만큼 금리를 깎고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
문)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월부터다.
그러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는 4월부터 내려진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 앞으로 은행거래에서 달라지는 것 ]
<> 부채내역 제출
- 가계 기업-1천만원 초과 대출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은 제외
- 여신 신규 연기 갱신 시점
- 2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허위제출시 제재
- 1회 소명자료 징구
- 2회 주의거래처 등록
- 3회 적색거래처 등록
- 4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여신거래조건 변경요구권
-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거래조건 변경
- 신용상태 악화 : 은행->기업
- 신용상태 호전 : 기업->은행
- 2월1일부터 전은행 동시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