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월 평균 소득은 세탁소 또는 연탄가게 주인의 3.9배에 불과하다"

최근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기준소득표"를 마련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변호사 등 법무서비스업의 월 평균소득(추정)은 4백23
만원으로 전체 자영업자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 4백14만원 <>치과의사 3백75만원 <>회계사 3백51만원 <>한의사
3백36만원 등의 순이었다.

작가와 연예인은 2백80만원이며 컴퓨터서비스업은 1백86만원, 여관은 1백66
만원, 일식당은 1백58만원, 한식당은 1백20만원 등이었다.

전체 1백10개 직종중 세탁소와 연탄가게가 1백9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발소
및 미장원이 1백10만원, 카센터가 1백23만원이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소득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A급 변호사라면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데도 공단은 변호사 평균 연봉을
5천76만원으로 잡았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연봉은 7천만원을 넘는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 업주의 월평균소득을 제과점 업주(1백35만원)와 비슷한
1백37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문제다.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소득기준은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일뿐 공단의
공식자료는 아니다"며 "오는 4월부터 사용할 소득기준표를 현재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