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고 잇다.

리우밍캉(유명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13일 "금융거래 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제도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며 일부에서
자금유출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일부 지하자금이 노출될 것"이라며
"부정한 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일단 노출된 지하자금에
대해선 출처를 확인한 뒤 중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금융기관은 현재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구좌를 개설한 개인이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예금을 내 주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한국에서 과거에 말썽이 됐던 수기통장을 개설한 뒤
거액의 돈을 유치하기도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기통장을 가진 사람이 통장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주운 사람이 해당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찾아가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은행거래를 변칙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검은돈의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