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은 이 변호사가 모두 30여
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빠르면
13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의 조사에 응한 이 변호사와 자진출두한 김 전 사무장을 12일 낮
12시 긴급체포해 돈을 건넨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부인으로 일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당시의 검찰 직무 관련 사건 소개인 30여명을 13일중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92~97년 소득세 신고
자료(1백50장 분량)를 넘겨받아 신고누락 및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가 95~97년 3년여 동안 탈세 혐의로 2억9천여만원을
추징당했던 당시의 과세근거와 계좌추적 등을 비롯한 세금추징자료 일체도
넘겨받아 정밀 분석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