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일반개인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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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새로 갖게된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
이 특수관계인외에 일반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계좌추적권 대
상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로 명시돼있어 일반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됐다면 그 계좌도 당연히 조사
할 것"이지만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
하는 개인의 금융비밀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을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해 놓으면
기업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반인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
이 특수관계인외에 일반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계좌추적권 대
상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로 명시돼있어 일반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됐다면 그 계좌도 당연히 조사
할 것"이지만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
하는 개인의 금융비밀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을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해 놓으면
기업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반인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