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를 포함한 법조 비리와 관련,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판사와 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며 "장관의
진퇴를 걸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같은 법
조계로서 검찰이 처리하기 힘들겠지만 과거 영국에선 나폴레옹전쟁후
폭동 전야의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
록 함으로써 안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대해 박 장관은 "비장한 결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