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지자체 '규제 안푸나...못푸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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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현정부의 중점추진과제인 규제 철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 규제 5건당 평균 1건만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공무원의 기득권 유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2백32개 시.군.구는
3만5천4백62건을 규제사무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도는 3천5백99건을 규제로 인정했다.
평균 규제건수로 비교할때 기초지차제가 1백52.8건으로 광역지자체(224.9건)
보다 72.1건이나 적었다.
이같이 시.군.구는 규제 발굴 노력부터 미흡한데다 규제폐지 움직임도
미약했다.
기존 규제의 20.9%인 7천4백26건만 폐지하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이에 반해 현존 규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존치 대상은 전체의 65.5%인
2만3천2백23건에 달했다.
시.도의 경우 시장 및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컸다.
평균 규제 폐지비율은 36.0%로 기초지자체보다 다소 높았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비율은 14.9%로 기초지자체(13.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규제건수가 평균이상이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경기도의 규제 폐지비율이
58%로 평균(49.1%)을 넘어섰다.
대구와 서울도 각각 46%와 42%였다.
그렇지만 시.도중 규제폐지비율이 20%에 그친 곳도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는 지난해말 현재 총규제 1만1천1백25건의 48.8%인 5천4백28건
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존치규제는 전체의 29.6%인 3천2백90건이었다.
이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 2건당 1건을 폐지하라고 독려한뒤에 나온
수치다.
그러나 민간업계에서는 이것조차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볼수는 없다며 비난
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모든 지자체가 규제사무를 추가발굴하고 기존 규제의 50%이상
을 폐지할수 있도록 존치대상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이날 시.도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폐지비율이 40%이하, 총 규제건수가 2백건이하의 지자체를 특별
관리하며 시.군.구 규제담당 공무원도 특별교육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오는 2월까지 지자체별로 수정계획을 제출받는 등 상반기중
규제개혁 작업을 완료,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별 규제정비실적을 평가, 우수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
드러났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 규제 5건당 평균 1건만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공무원의 기득권 유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2백32개 시.군.구는
3만5천4백62건을 규제사무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도는 3천5백99건을 규제로 인정했다.
평균 규제건수로 비교할때 기초지차제가 1백52.8건으로 광역지자체(224.9건)
보다 72.1건이나 적었다.
이같이 시.군.구는 규제 발굴 노력부터 미흡한데다 규제폐지 움직임도
미약했다.
기존 규제의 20.9%인 7천4백26건만 폐지하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이에 반해 현존 규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존치 대상은 전체의 65.5%인
2만3천2백23건에 달했다.
시.도의 경우 시장 및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컸다.
평균 규제 폐지비율은 36.0%로 기초지자체보다 다소 높았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비율은 14.9%로 기초지자체(13.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규제건수가 평균이상이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경기도의 규제 폐지비율이
58%로 평균(49.1%)을 넘어섰다.
대구와 서울도 각각 46%와 42%였다.
그렇지만 시.도중 규제폐지비율이 20%에 그친 곳도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는 지난해말 현재 총규제 1만1천1백25건의 48.8%인 5천4백28건
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존치규제는 전체의 29.6%인 3천2백90건이었다.
이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 2건당 1건을 폐지하라고 독려한뒤에 나온
수치다.
그러나 민간업계에서는 이것조차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볼수는 없다며 비난
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모든 지자체가 규제사무를 추가발굴하고 기존 규제의 50%이상
을 폐지할수 있도록 존치대상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이날 시.도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폐지비율이 40%이하, 총 규제건수가 2백건이하의 지자체를 특별
관리하며 시.군.구 규제담당 공무원도 특별교육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오는 2월까지 지자체별로 수정계획을 제출받는 등 상반기중
규제개혁 작업을 완료,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별 규제정비실적을 평가, 우수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