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 늘고 있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도 회사업무
와 연관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10일 회사 야유회에서 등산을 하다 갑자기 숨진 40대
직장인의 부인 최모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 이상이나
뇌혈관 혈류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이 과로 흥분 스트레스 등의 충격을 받았
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심장비대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원고의
남편이 사내에서 마련한 등반행사에 참가해 무리하게 등산하다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남편이 지난 96년 11월 사내 추계야유회에서 계룡산을 등산하던 중
쓰러져 숨진 뒤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는 사인이 나오자 지난 97년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