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노후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개별법률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에 산재한 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수배관과 전기, 창틀 등
일정부분의 개.보수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소요 재원을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리
나 상환조건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골조는 보통 수명이 50년인 반면 하수배관 등
일부설비는 20년이 경과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며 "이들 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교통난, 용수난등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