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등 전자상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전자문서에 서명해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같
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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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
서명법 등 2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 뒤 7월1일부
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효력
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
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재판에서 전자문서도 증거로 채
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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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또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거를 이번 법률에 마련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의 연구개발과 법제도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확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정부제출안외에 의원발의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과 소비자보호 규정 등을 추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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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전자상거래 표준화체계 <>업종별 전자상거래
체제구축 등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만든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
해주는 제3자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