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7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절차에 착수한다.

그러나 그 진행방법이나 기간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5일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와
탄핵재판을 주재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협의를 가진후 "예정대로
7일부터 대법원장과 상원의원 1백명 전원의 선서로 재판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트 총무는 그러나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내부 갈등을 시사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재판을 별도 증인소환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하원 소추팀의 탄핵사유 증거와 백악관의 변론 청취에
각각 하루씩을 할당하고 <>재판 사흘째 상원의원들이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통해 서면으로 양측에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한뒤 <>나흘째에는
하원이 제시한 탄핵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탄핵재판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표결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표가 3분의 2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탄핵재판을 중단하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징계동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와 하원 소추팀은 "헌법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증인소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식진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