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주를 판매하면서 당첨자에게 아파트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두산 진로등에 대해 5일 광고중단 지시를 내
렸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 판매를 위해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
판촉차원에서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할수 있다고 표현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내용을 일부 수정하되
경품행사는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두산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갖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않는다"며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