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분의 실업급여가 추가 지급되는 실업급여 특별연장제가 오는 6월말까
지 6개월간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중 실업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달 14
일로 끝나는 실업급여 특별연장제를 오는 6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실업급여 특별연장제는 실업률이 연속 3개월이상 6%를 넘는 경우에 노동
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는 실직자에게 실업
급여액의 70%를 두달동안 연장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 2월말까지 한달 50만원씩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실직자는
이번 조치로 3,4월 두달동안 월 35만원씩의 연장 급여를 더 받게된다.

특별연장 급여를 받으려면 2주간 1회이상 노동관서를 방문,적극적 구직활
동을 해야하며 5천1백10만원이 넘는 고액퇴직금 수령자는 특별연장제 대상
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2차 특별연장 지급으로 1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15만명
정도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 급여의 시행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2~5개월에
서 4~7개월로 늘어 장기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