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못했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지금명령)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 지난 한해동안 모두 8천4백21건의
독촉절차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7년의 4천9백76건에 비해 무려 69.2%가 늘어난 것이다.

법원별로는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이 2천5백11건으로 97년보다
75.7% 늘었다.

남부지원에는 1천8백16건이 접수돼 51% 늘었고 북부지원 1천6백33건(65.1%)
동부지원 1천4백44건(90%) 서부지원 1천17건(69.8%)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독촉사건이 급증한 것은 IMF체제 이후 소액민사분쟁이 크게 늘어
난데다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이 민사분쟁 해결수단의 하나인 독촉절차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임종헌 대법원 송무심의관은 "독촉절차는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내
리므로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불편이 없고 수수료도 일반소송의 절
반에 불과해 소액채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독촉절차제도란 ]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 채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과 유가증권 등으로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