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자기 차만 부서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차보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고 밝힌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는 30일 울산의 오모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
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신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이기는 하나 제3자 피해가 없고 보상금 상한이 제한돼 있는 점으로
볼때 음주운전으로 자기차량 손해가 난 경우 보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
험사 약관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남편 현모씨가 95년 11월 혈중알콜 0.06%의 상태로 자신소유 승합차
를 몰고가다 앞서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고 대퇴골 골절등 부
상을 입자 1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