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구워먹는 황동제 불판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4백29배나 많은 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인천 등 8개 지역 시장에서 유통중인 구이
용 불판 56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동주물 불판 20종 가운데 17종에서
납이 기준치(1ppm)이상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전에서 수거된 황동불판에서는 최고 4백29ppm의 납이 검출되는 등
이들17개 제품은 평균 1백33.57ppm의 납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동제를 제외한 다른 무쇠 알루미늄 청동제 식품기구에서는 납
과 카드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현재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는 6만여개 업소중 6%인 3
천6백여업소가 황동주물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불순물이나 폐자재가 섞인 저급 원료의 불량 불판이 대량 유통
되고 있다"며 "자유업으로 지정된 식품기구 제조업을 허가 또는 신고업종으
로 관리하는 한편 황동제 구이용 불판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 정종호 기자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