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청구그룹 직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측이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을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그룹 직원 1백40명은 27일 회사측이 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
한 14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채권은행인 장기신용은행과 대구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청구그룹이 직원명의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했고 은
행은 대출금을 청구그룹 계좌에 직접 입금시켰다"며 "따라서 대출자체가
불법인 만큼 직원들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
해지자 은행측과 상의한 뒤 대출이 이뤄졌다"며 불법대출에 대한 은행
측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