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활용할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이 법인및
회장과 친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계좌추적
권의 적용대상을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키로 여야 의원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법인이나 개인 구분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비밀보호를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개인을 뺄 것으로 제안,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한정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적권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처럼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계좌추적권은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만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좌추적권 적용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