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반도체가 반도체 통합법인의 경영주체로 현대전자를 선정한 ADL사를
제소키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우선 LG측이 밝힌 ADL사의 법적 책임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자신들과 정식으로 실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ADL사가 회사운명을
결정지울 수 있는 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라는 점.

또 평가기준과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실사가 이뤄진데다 보고서 내용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ADL사에게 있다는게 LG측 주장.

LG측은 소장작성 등 실무준비작업을 거쳐 ADL사 본사가 위치한 미국
보스턴의 현지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미국 법원은 이 사실을 ADL사에 통지하게 되고
실사과정의 하자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민사사건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자들끼리 먼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거치는게 관례.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쟁점을 가지고 집중심리를 하게 된다.

일종의 소송준비단계를 거치는 셈이다.

통상 쟁점에 대한 협의과정만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개의 기업소송의 경우 JP모건과 SK증권간의 파생금융상품사건처럼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소송전단계에서 한발씩 양보를 통해 합의형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