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예정대로 풀릴까.

헌법재판소가 10년째 묶혀 뒀던 그린벨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린벨트 구역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가 내년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 정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도시계획법을 바꿀 경우 개정안 마련과 입법예고기간, 국회 법안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이 걸린다.

더욱이 여야간 정치논쟁으로 국회공전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특별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법 개정처럼 입법기간을 거치는데다 법률안 마련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물론 다른 조항과 연결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생략돼 도시계획법
개정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안을 늦게 내놓을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며 "내년 1월말까지 법적 정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정비만으로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보상기준과 대상을 다시 정해야 하고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문제의 경우 건물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다른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최종 기준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매입재원 조달 문제도 국가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1월말까지 그린벨트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