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담배값이 10% 오른다.

4월부터는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는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탈출을 위한 대장정이 본격 시작될 99년은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금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완화 및 양도세율 인하=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99년중에 주택을 구입한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는 종전 30~50%에서 20~40%로,
2년 미만인 경우는 50%에서 40%로, 미등기의 경우는 75%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담배에 부가가치세=제조담배의 공급및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부과.

<>전문자격사에 과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장애인 차량 면세범위 확대=면세 범위를 1천5백cc이하 승용차에서 모든
장애인 승용자동차로 확대.

<>신용카드 세액공제대상확대=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를 공제해 주던 것을 5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신용카드 사용 확대=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병원 학원 등 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규모를 감안해 신용카드 가맹및
사용 권장을 하고 신용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퇴직소득공제율 상향=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상향조정.(98년도 분도 소급적용)

<>세액공제율 향상=중고설비 투자금액은 5%,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은 10%, 장애인 등 편의시설 투자비용은 3%씩 세액공제.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 확대=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가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할 경우 소득세를 99년도 귀속분은 1백%, 2000년
50%, 2001년 20% 등 3년간 경감받는다.

<>해외부동산에 과세=5년이상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주식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장세액 공제=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할 경우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10% 공제.

<>접대비 인정범위 강화=5만원 이상 사용한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세 과세=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인이 사는 경우
원화표시채권과 똑같이 이자소득세 과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조정=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 납부.

<>금융재산공제제도 개선=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총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던 것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억원 한도내로 제한된다.

< 외환거래 >

<>경상거래 자유화=4월부터 해외교포 재산 반출자격자를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확대.

상계, 제3자에 대한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허가제 폐지.

<>자본거래 자유화=기업의 만기 1년 이하 외자도입및 비거주자의 1년이상
원화 예금 허용.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자유화.

해외직접투자및 부동산 투자는 신고제로 허용.

<>외국환은행제폐지=모든 금융기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 가능.

<>환전상 등록제=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환전업무 허용.

< 교통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15일)동안
무보험상태로 방치됐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이전등록 신청기간 동안은
양도인의 책임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된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운전자 규제사항=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3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인상된다.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4월1일부터 65세 미만,
2종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되고 65세이상 1종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자동차 책임보험계약 해지사유 확대=종전엔 말소등록한 경우 및
이중계약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를
양도했거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주택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의 사후신고제 폐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
규모미만의 토지를 사고 판 뒤에는 거래내용을 신고해야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모든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아파트 전매제한제도 폐지=국민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60일까지 전매를 제한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지돼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폐지=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2년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 및 청약배수제 폐지=1.4분기부터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없어지고 청약배수제가 폐지된다.

< 보건복지 >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된다.

20년으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입기간도 10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지급주기 및 범위 조정=국민연금 40년 가입시
가입자평균 소득월액의 70%를 급여로 주던 것이 60%로 하향 조정된다.

종전 분기별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확대된다.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확대=4월1일부터 8백90만명의 도시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 의사상자 보상금 인상= 4월1일부터 의사자 보상금은 최고
1억1천1백60만원, 의상자 보상금은 의사자 보상금의 40~1백%를 지급한다.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제약회사가 가격을 매겨왔던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되고 최종 판매자인 약국에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된다.

< 노동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각 지방
노동관서와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로 제한된다.

정기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제 확대적용=4월1일부터 1~4인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5~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 교육 >

<>보충수업, 모의고사 폐지=고등학교 1학년생 및 중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과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대학 전과제한 폐지=학교 정원의 1백%까지 전과를 허용한다.

< 법원 >

<>소액공탁금 지급 간소화=3백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금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없이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 법률구조 대상 확대=민사사건 법률 구조대상을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1백3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형사사건 구조대상도 민사사건
법률구조수준으로 확대한다.

< 병무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예비군훈련 기간이 1년 단축돼 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검검만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 연장=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귀국 신고기간이
귀국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국외이주자 병역면제연령 36세로 조정=국외이주자와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돼 3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행정 >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의 상한선이 법령에 규정돼
증원이 원천적으로 억제된다.

<>연봉제, 성과상여금제 실시=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보수체계가 도입된다.

또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개별실적 평가에 따라 상여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 정보통신 >

<>전파사용료 인하=1월부터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분기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린다.

<>전자서명제도 실시=7월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문서나 전자상거래의 전자서명이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 환경 >

<>물이용 부담금 부과=서울, 인천 등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외에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불법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불법폐기물처리업자에 과징금이
2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 관세 >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제한 완화=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
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업종을 제한.

<>보세장치장및 보세공장의 장치기간 연장=장치기간을 보세장치장은 1년,
보세공장은 10년으로 연장.

<>즉시 반출제 도입=반출신고만으로 물품을 반출한뒤 정식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 농림수산 >

<>농지관리제도 개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 상한은 3ha에서 5ha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유기.저투입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ha당 52만4천원
이 지원된다.

<>독림가.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완화=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면적기준이 각각 20ha, 5ha로 완화된다.

< 관광 >

<>관광호텔 등급결정= 정부에서 담당해오던 특1,2급 및 일반 1급 등
관광호텔등급결정 업무가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위탁하게된다.

관광호텔 관련 인.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