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을 배출하는 대기환경 규제
지역내자동차제조업 석유정제업 등 11개업종이 규제업종으로 지정돼, 배출
억제시설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VOC규제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유기용제, 페인트제조업, 선박, 대형철구조물제조업, 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등 7개업종을 추가키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
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등 15개시도에서 이들 업종과 기존에 규제대상업종
으로 선정되었던 석유정제업 주유소 저유소 세탁업 등은 빠르면 내년말까지
VOC 배출억제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환경부 김원민 대기관리과장은 "VOC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배출규제에 나설 방침"이라며 "VOC 규제업종 확대로
안산 신도시와 인천 지역의 악취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부탄 원유 휘발유 등으로 발암성분이면서
오존형성을 촉발해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물질이다.

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작년 한해 66만7천t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요 배출원은 폐인트산업(46%), 자동차 등 교통수단(36%),
주유소와 저유소(11%) 등으로 나타났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