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법원과 다른 정의를 내려 향후 관련 소송의 상급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공기조절장치나 전기조명, 방범, 방재등 4가지 관리요소
중 3가지 이상이 하나의 중앙컴퓨터에 의해 관리되는 빌딩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99년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냉난방시설이나 급배수 방화 방범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되는
일반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공조나 조명, 방범, 방재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관리
되는 건물의 경우 50%의 재산세 가산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의 정의는 건물 시스템이 개별 관리되는 빌딩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간주,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어서 법원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지난 18일 국민생명보험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동관리를 메인컴퓨터(중앙관제장치
시스템)로 통합관리하지 않는 빌딩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규정,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국민생명이 고법판결에 불복,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
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