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와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SOC 시설에 자산을 투자하거나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융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건설.기부채납후 운영,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국제수준에 맞게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설립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