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융자사' 내년 설립 허용 .. 민자유치/금융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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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와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SOC 시설에 자산을 투자하거나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융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건설.기부채납후 운영,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국제수준에 맞게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설립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와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SOC 시설에 자산을 투자하거나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융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건설.기부채납후 운영,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국제수준에 맞게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를 설립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