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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테크] '뮤추얼펀드' .. '고수익 예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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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시대가 활짝 열렸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주들어 뮤추얼펀드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주식형상품은 첫날부터 동이 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상품으로 일단
    이해하면 된다.

    차이점이라면 수익증권은 투신사가 "돈을 굴린 다음 그 결과를 실적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계약을 투자자와 맺는 것(계약형)인 반면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계약자가 아닌 주주로 참여한다(회사형)는 것이다.

    현행 수익증권을 계약형 투자신탁으로 부르고 뮤추얼펀드를 회사형투자신탁
    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뮤추얼펀드 규모가 5조4백83억달러(98년4월말 기준)에 이르러
    전체 시중은행의 총자산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뮤추얼펀드의 올바른 투자요령을 알아본다.

    <> 뮤추얼펀드의 운용구조 =뮤추얼펀드가 만들어져 실제 운용되기까지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이 필요하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증권투자회사로 불린다.

    따라서 주주총회 이사회뿐만 아니라 펀드(회사)에 대해 외부회계감사까지
    받는다.

    펀드 가입자인 주주들은 펀드운용을 직접 감시할 수 있고 펀드운용자도
    바꿀 수 있다.

    실제 뮤추얼펀드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며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펀드를 굴려 수익을 내는 운용회사가 필요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수행한다.

    현재 박현주씨가 이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자산운용회사 1호로 등록
    돼 있다.

    물론 기존의 투자신탁운용회사도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산보관회사인 은행에
    별도로 맡기고 운용지시만 내린다.

    자산운용회사가 주주들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뮤추얼펀드의 설립은 누구나 몇몇이 모여 8억원이상만 모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주체가 돼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주주)
    들을 모집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때 증권사는 뮤추얼펀드 판매회사가 된다.

    물론 자산운용회사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 어떻게 수익을 내나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 자산을 주식 채권 CP
    (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자본금으로 채무보증을 서거나 차입으로 펀드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다.

    펀드 결산기(통상 1년)에 가서 그동안의 운용실적을 평가, 각 주주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 1년간 중도환매는 불가 =뮤추얼펀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크게 구분되
    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폐쇄형만 가능하다.

    폐쇄형이란 개방형과 달리 중도환매가 자유롭지 못해 펀드의 결산기(보통
    1년)까지 돈을 찾지 못한다.

    이 때문에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최소 1년이상의 여유자금을
    투입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운용회사에서 뮤추얼펀드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계획이어서 만기
    전이라도 펀드주식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실적배당으로 원금보장 안된다 =기존 투신사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임에도
    불구하고 투신사들은 실제로 가입 당시 제시했던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1백% 실적배당이 적용된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 역시 전적으로
    주주책임이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운용 실패에 따른 손실도 투자자가 감수해야한다.

    << 뮤추얼펀드와 투신 수익증권의 비교 >>

    < 뮤추얼펀드 >

    <>성격:주식회사
    <>투자자 신분:주주
    <>발행유가증권:주식
    <>중도환매:폐쇄형만 허용돼 당분간 불가능
    <>원리금 지급: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감독제도:주주의 자율규제

    < 투신수익증권 >

    <>성격:실적배당 금융상품
    <>투자자 신분:수익자(계약자)
    <>발행유가증권:수익증권
    <>중도환매:가능
    <>원리금 지급:목표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감독제도:감독기관의 감독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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