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보유한도 제도가
기업 및 계열의 특성과 업종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자금흐름의 왜곡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
했다.

전경련은 14일 "회사채 및 CP 보유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중자금의 흐름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근거해
기업의 신용도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계열별로 금융
기관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돼 자금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이 높은 대기업.계열이 발행한 회사채.CP에 대한 금융기관
인수규제로 인해 여타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수 있으나 이는 신용이
있는 중견기업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오히려 적정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자금조달 수단 제약으로 기업이 증자를 추진할 경우 결과
적으로 증시에 물량압박을 초래, 증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회사채.CP보유한도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