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주원장에 승소판결...서울지법, 조계종 분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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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조계종 분규사태에 대해 송월주 전 총무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1일 송월주 전 총무
원장측이 현재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측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은 현재 불법점거중인
총무원 건물에서 물러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쟁의 경우 정화개혁회의측은 조계종 종단
내에서 종헌및 선거관련 규정에 의해 위법성을 다툴수 잇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하종정의 교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열린 전국승려
대회가 적법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만큼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전총무원장측은 일단 정화개혁회의측이 자진해서 총무원
건물을 비워줄것을 기다린뒤 정화개혁회의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의뢰,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이에 반발
하는 개혁회의측과 또다른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장직무
집행 가처분신청등 4개의 송사를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1일 송월주 전 총무
원장측이 현재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측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은 현재 불법점거중인
총무원 건물에서 물러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쟁의 경우 정화개혁회의측은 조계종 종단
내에서 종헌및 선거관련 규정에 의해 위법성을 다툴수 잇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하종정의 교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열린 전국승려
대회가 적법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만큼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전총무원장측은 일단 정화개혁회의측이 자진해서 총무원
건물을 비워줄것을 기다린뒤 정화개혁회의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의뢰,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이에 반발
하는 개혁회의측과 또다른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장직무
집행 가처분신청등 4개의 송사를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