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규제완화 및 폐지 계획이 이번 정기국회
에서 법적으로 뒷받침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8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데다 내용도 부적절한 게 많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는 총 1백90개 법률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16개 법으로 통합해 제출했다"며 "이러한 극단적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은 국회가 법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
했다.

이 실장은 이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없는 법률은 묶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안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총 38개법률의
개정 내용을 1개 법안으로 만들었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
보험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을, 재경부는 상품권폐지법 소비자보호법 등
19개 법률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규제완화에 역행하고 국민권익을 침해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해당 상임위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건교부 소관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화물차 운전경력의
자격기준 폐지로 운전미숙자들이 양산돼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은 비현실적인 중개수수료 재조정 등엔 손대지 않고
사실상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 거래하고 있는 중개인의 업무영역은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림해양수산위 소관인 수산업법은 면허어업권의 연장제를 일시 폐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면허권을 시장.군수가 부여토록 해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이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