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 등이 경품을 횟수에 상관없이 내걸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품의 총액한도는 지금처럼 예상매출액의 1% 이하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최고 15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연 2회, 1회당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경품제공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경품제도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제도만 경품액 최고한도가 없었다.

공정위는 또 거래고객 모두에게 경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제공한도를 "거래
가액의 10% 이하"로 통일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거래고객을 상대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경우" "한
국 축구팀이 우승하는 경우"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경품도
소비자현상경품 유형으로 규정해 경품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공개현상경품과 거래대상 사업자에게 주는 사업자경품은 경품고시 대상
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작용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경쟁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품제공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민간 소비
를 자극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